강남구청과 계약업체, 간접노무비 불법 사용 의혹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 지시 이후, 서울 강남구와 계약한 청소대행업체에서 현장 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노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한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본사 관리직 대상 간접노무비 지급 논란
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에는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A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관리직원들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며 "일부 사무직은 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
유사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을 맺은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등재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 인력에 지급돼야 할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임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