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시작은 이벤트 당첨금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갑자기 계좌에 비트코인 2천개 들어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 60조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직원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입금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지급 시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총 62만 원 대신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하게 되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9천8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면 최대 한 사람당 1,900억 원어치의 코인이 오지급되었으며, 총합은 약 60조 원에 달한다.

빗썸 조치, 이용자들의 반응... '폭락' 시세

빗썸측은 오지급을 인지한 후 거래 및 출금 기능을 차단했다고 설명하며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지만 약 130억 원어치의 코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받은 비트코인을 바로 매도하면서, 저녁 7시 반쯤에는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큰 변화가 없던 가운데 빗썸에서의 수급 불안정으로 발생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확산, '비트코인 폭락' 주목

이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이용자들이 "갑작스러운 현금 투자로 인해 혼란과 불신"을 느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빗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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