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나',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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