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 불구속 송치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A씨의 자진 출석 및 음주 결과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 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A씨, "음해 사건" 주장하며 폐쇄회로 영상 공개

이 사건과 관련해서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 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의 제시한 영상은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갑작스레 끼어들어 차에 치였다. 이후 A씨가 B씨를 남겨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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