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3천5백억원 배상 확정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 베스 블룸 판사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5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가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주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속 62마일(약 100km)로 달리고 있던 테슬라 모델S는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와 충돌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 문제 논란
충돌으로 인해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당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인 유족들은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는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던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테슬라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승리로 만족하는 원고
원고 측 대리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