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건들 통해 명백한 내란 죄의 성립 기준 강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며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정의와 관련해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과 인식 변화를 짚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다고 설명하며,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된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중세 왕조부터 영국 내전사까지: 내란의 의미 변화 심층 분석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자로 처벌하게 된 점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지만,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찰스 1세는 의회와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의회가 시정 요구 결의문을 내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하여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후 발생한 내전 끝에 찰스 1세는 반역 혐의로 특별재판부에 회부되었고, "합법적인 국왕은 재판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며 이후 왕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례 비교: 내란 혐의 판단 근거 확실히 제시

재판부는 해외 사례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눠 제시하며, 아프리카·남미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반면 실제 내란·반란 등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성공한 경우가 적고 실패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개도국 사례는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양원제, 의원 일부만 순차 교체하는 선거제도, 중간평가 제도, 군주의 상징적 중재 역할 등을 예로 들며 견고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적 근거 확실히 제시하며 "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 최종 판결 선포

지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이나 판례, 주변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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