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변호사 품위' 훼손 논란

2021년부터 서울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하는 '서초의 왕 A 변호사'와 같은 문구를 전광판에 게재한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 변호사가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변호사의 '적극적 참여' 논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됐다. A 변호사는 이에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변호사가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징계 결정 타당", A변호사 불복소송 패배

A 변호사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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