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과 직접 접촉해 반환 설득 중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사건으로 인해, 회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고객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직접 연락하여 반환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처분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미흡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후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천788개를 매도했다.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기준으로 아직 125개의 비트코인(약 130억원)이 되찾지 못했다. 이에는 당첨자들이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 검토, '착오 송금' 논란
빗썸은 오지급 사건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첨자들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명시한 금액이 적다는 점"과 비트코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착오 송금' 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면 이를 통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을 판돈으로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구매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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