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된 비트코인, 일부 이미 처분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고객들에게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하여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직접 접촉, 반환 설득 및 방법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이미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상태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매도된 비트코인 회수, 절대적인 불가능성 존재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후부터 지정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당첨자들이 이미 비트코인 1천788개를 빠르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는 이러한 오지급 사고 발생 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은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 가량의 원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 검토, 고객과 소통 최우선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착오송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빗썸은 이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본인이 이미 비트코인 판돈으로 다른 자산을 구매한 경우 회수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 대한 의견도 나뉜다. 대법원은 2021년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기소하는 사례에서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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