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 갈등 심화…법적 제재 부족, 사회적 합의 필요**

공동주택 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상하 면적에 담배 연기가 역류하는 모습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 흡연 문제가 증가하며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밤엔 숨도 못 크게, 담배 연기 속 생활" **

대학생 박모씨(23)는 원룸 특성상 화장실과 침대가 가까워 밤마다 환풍구를 타고 담배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와 편히 자지 못한다며 "도서관에 오래 머무르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씨(28)는 화장실 후드 주방에서 발생하는 담배 냄새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어 환풍기에 역류 방지 장치인 '댐퍼'를 설치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흡연자는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피해자인 내가 이 문제 해결에 자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라고 호소했다. 최모씨(35) 또한 '담배 연기로 인해 24시간 환풍기를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선택 시 담배 연기는 어쩔 수 없다며 댐퍼 설치를 권유하는데 이런 상황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제재 부족, 관리 주체도 고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용 공간과 달리 발코니나 화장실 등 개인 세대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적 대안, 사회적 합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 주체의 중단 권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주 시 간접흡연의 위해성과 이웃 배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흡연 공간 마련 등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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