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한 비트코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수사관 5명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처럼 보이는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공식 사이트라고 생각하여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 점검서 내용물 확인 생략 했다는 주장

이후 수사관들은 매달 정기적인 압수물 점검에서 비트코인의 내용물 확인을 생략하고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검찰은 최근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실 여부 조사 및 후속 절차 진행

검찰은 관련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관들에게 휴대전화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될 계획이다.

압수물 관리 실태 점검 및 탈취자 검거 노력

추가적으로,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자체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으며,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 노력하겠으며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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