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던 전북 공무원의 사건 진행

27일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45)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천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의 체포와 피고인의 주장, 법원 판결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경찰의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차량을 세워놓고 불면증으로 잠들다가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으며, 이를 통해 A씨의 음주 상태는 명백한 것으로 보았다는 판단이다.

"사례하겠다" 면책 시도와 승진 특혜 논란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여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그해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A씨의 승진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현재까지도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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