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품 받았던 사실 인정…"김건희 여사는 청탁 내용 인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 대가로 보았으며 알선수재죄로 유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하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으며,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1천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할 당시 명시적으로 청탁 내용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앞서 김 여사와 전씨, 윤 전 본부장 간의 연락으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라고 말했는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김 여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시세조종 인식 있었으나 공범이라 보기 어려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인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녹음되는 것을 염려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2011년 1월 블랙펄 측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했던 사실도 언급하며, 공모관계에 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尹부부 재산상 이익 인정 안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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