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친위 쿠데타!' 이진관 부장판사의 역설적 판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즉각적인 중형 선고를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53, 사법연수원 32기)의 이름이 법조계와 사회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한 강력한 진술과 심사를 통해 법적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국민들에게는 위법한 비상계엄 당시 묵인하거나 방조한 인물들의 처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돌직구' 발언, 변호인 감치까지…강력 소송 지휘 스타일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법정 진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인사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제기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부패한 행정'으로 비난하며, 이러한 주된 인물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선고까지 하여 논란이 컸습니다. 또한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정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소송 지휘 스타일을 두고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정 주요 인사들을 엄중히 꾸짖는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의견 두 가지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범죄 처벌의 시대적 의미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과 달리,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리상 죄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적용하여 형량은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까지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사상 최대형 내란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게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처음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과 소송 지휘 스타일은 앞으로 국내 법원의 변화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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