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 고백… 기회줘야, 자숙해야?' 투표 결과에 국민 분열**

넷플릭스 예식 '흑백요리사2'는 최근 유명 요리사 임성근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고백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임성근 셰프는 지난 19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사실을 솔직하게 언급했고, 이는 온라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며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19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진행 중인 "'흑백요리사2' 임성근,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고백…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에는 21일 오후 3시 기준 1천406명이 참여해 35%(498명)이 '기회 줘야', 65%(908명)이 '자숙해야'를 선택했다.

**'성공한 자를 끌어내리려는 심리' 논란까지… 과거 잘못에 대한 용인 여부에 대해 국민 분열이 심화되었다.**


* "방송인으로 솔직히 얘기하고 지금 잘 하고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해요"
* "좀 잘 되면 물어뜯는다. 이 양반 열심히 살았더만"
* "온 나라가 임짱 사이버불링 돌입했구나"


**'화교' 논란… 제작진, 악의적 게시물에 선처 없이 법적 조치 경고**

심화하는 반중 정서 속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도 발을 들이밀었다. '흑백요리사2'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가 화교 출신이라거나,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화교는 외국에 사는 중국 사람이란 뜻으로 본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인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 7일 '흑백요리사'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은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출연 셰프에 관한 악의적 게시물 및 메시지에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의 성숙한 시청 문화와 배려가 셰프들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며 "건강한 비평을 넘어선 무분별한 비난과 인격 모독은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여성 셰프 플러팅 논란'… 김민수 개그에 대한 분노와 비판, '젠더 대결' 양상까지**

또한 여성 셰프에 대한 선넘는 플러팅 논란도 불거졌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난 11일 올린 '나폴리 맛피아에게 흑백요리사 시즌1 우승자가 누군지 묻다'에서 진행자인 개그맨 김민수는 '흑백요리사2'에 '아기맹수'라는 별명으로 출연한 여성 셰프 김시현을 향해 집요하게 플러팅을했다.

김민수는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에게 김 셰프의 전화번호를 묻는가 하면, "아기맹수, 난 큰 맹수다. 그래서 난 너를 좋아하고, 언제 한번 우리 같이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너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싶다"고 다짜고짜 영상편지를 보냈다. 김 셰프가 그보다 9살 어린 점을 강조하며 다른 출연자들이 제지를 했음에도 김민수는 "그게 뭐?"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실력있고 경력있는 전문 셰프님들이 단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런식으로 인용되는게 유머라고 생각하냐", "저런 개그 아직도 나오다니 지긋지긋하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무례하다" 등의 비판이 일었다. 여성 셰프를 전문 직업인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어린 여성에게는 무례하게 구애해도 된다는 듯한 것은 불쾌하고 나쁜 코미디라는 지적이 따랐다.

결국 다음날 '피식대학'은 "본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은 셰프님 관련 언급으로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해당 구간은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논란을 두고 "9살 많은 남자는 플러팅하면 안되는 법이 있음? 성별 바뀌면 아무 논란도 아니었을듯", "미혼남성이 매력적인 여성한테 플러팅 한번 한게 뭐가 문제냐?" 등 젠더 대결 양상도 벌어졌다.


**갑각류 요리 논란… 국내외 동물보호법 차이를 드러냄**

'흑백요리사2'에는 의식이 있어 움직이는 랍스터와 대게를 그대로 찜기에 넣는 장면이 나왔다. 이 장면을 본 해외 누리꾼 'hx***'은 X(전 트위터)에 "흑백요리사 에피소드를 봤는데 산 채로 랍스터를 찌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이게 아무렇지 않게 방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외 '동물보호법' 차이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달부터 갑각류를 기절시키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고 지정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스위스도 2018년부터 의식이 있는 갑각류를 바로 끓는 물에 넣는 일반적인 요리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살아 있는 갑각류를 얼음물에 넣어 운반하는 것도 규제한다.

이 법은 갑각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로버트 엘우드 영국 벨파스트 퀸즈대 명예교수 연구에서 출발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3조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동물'의 기준은 한정적이다. 포유류, 조류에 더해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며 여기에는 갑각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국내 누리꾼들도 "움직이는 꽃게를 그냥 숯불에 지지고 찜통에 넣는게 소름돋았음", "꽃게 기절이라도 시키지 싶더라"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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