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판결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강경성을 드러냈습니다.
무역법 122조 활용, 글로벌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을뿐, 관세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에겐 다른 법 조항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오늘 내일 발효될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서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부과입니다.
법적 장점 활용, 국제 논쟁 불확실성 높음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불분명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판결 파장 최소화를 위해 빠르게 이 법조항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 후,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호관세 부과의 논쟁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와의 불안정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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