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고환율 상황 속에서 일부 수출입 기업이 무역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하거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외환거래를 감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은 전방위 관리·단속에 나선다. 특히,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어치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A사와 IC칩을 저가로 수출하여 해외 비자금 조성을 한 B사 등이 검찰 수사 대상 기업으로 드러났다.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 엄정하게 단속"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중심으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하여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실적 및 금융자료 분석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중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로 작년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 개 기업 중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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