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비판과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세계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서 서명을 예고했다. 그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대법원 판결이 무효화했다고 비판하며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관세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리에겐 다른 법 조항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통상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서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며, 발효는 사흘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 활용: IEEPA 대체 및 법원 해석 불분명
트럼프는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 시간을 확보한 후, IEEPA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상무부에서 독립기구가 아닌 내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경우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 IEEPA처럼 즉시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미중 정상회담 전 '무역전쟁' 심화 우려
3월 31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며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은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높여 주목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