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와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프리랜서 강사들

최근 교육 분야에서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들이 수업 방해와 성희롱 등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27.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성교육 강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방해 심각성 부각

수업 방해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수업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 외설적인 농담, 강사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성 발언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받은 강사도 있었다. 여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업 내용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지자체 위탁 운영으로 인한 독립성 부족

지방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성교육기관 특성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간섭으로 민감한 주제가 제재되고, 강사는 '좌표찍기'에 압박받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실은 강사들이 부당하게 지나치게 공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고용 불안과 신분의 불안정성 심화

단기 계약 반복으로 인한 고용 불안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1만8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2.7%, 산재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은 강사들이 부당한 경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출처: 일하는시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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