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공천 협력?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재판부 '소극적' 판단 불만 제기**

**검찰, 김건희에게는 방조범으로 인정해야 했어야**
- ‘주가조작의 지도자’와 같이 처벌할 수 있다.
- 검찰은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는데,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부부 '김영선 공천' 주문대로 추진된 사실…'물리적·추론적 증거' 무시?**
- 윤 전 대통령과 명씨 통화 내용, 김 여사의 발언 등이 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 양형도 관대...‘검이불루 화이불치’며 '말'로 구짖다**
- 알선수재 양형은 일반 사건보다 적게 보이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논란스러운 것이다.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은 16일 서울지법에서 주가조작 및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행위가 '공모관계' 없이 '외부자'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주관적인 증거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범으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공천에 대한 명태균씨와의 통화 내용과 김 여사의 발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김영선 공천을 위한 움직임 등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논란이다.

재판부는 '김건희의 지위와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양형도 관대하게 적용하여,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특검팀 구형량보다 턱없이 적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 “김건희는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받았다.”
*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에게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고사성어도 인용하며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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