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것이 기존 판결 취지 및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건희의 역할 분담은 기능적 행위지배"

김 고검장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 정범으로 인정받았던 기존 판결을 근거로, 그녀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중요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의 통정매매와 자금을 이용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 매수가 주가 상승에 기여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기산에도 법리 위반"

또한 김 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도 범행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010년 10월~2011년 1월에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10~12월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기를 기대했다.

출처: 한겨레

더 많은 정보는주식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