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국세청 의도적 누계체납액 축소 조치 지적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부채를 덮어주는 일련의 위법 행적을 한창 저지르고 있다는 damning evidence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이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천억 원 상당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을 위해 명품백 압류 등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누계체납액 공개 앞, '100조 원 미만'으로 조작 시도

2020년 국회에서 국세통계포털에 누계 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당시 압연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어 부실 관리를 두려워했다. 이후 국세청은 2021년까지 누계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 누계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렸다.

'기산일' 조작, 부당 소멸시효 완성처리...고액 체납자도 예외 아님

국세청은 법령과 달리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고 누계체납액 축소 실적을 전보·인사 등에 반영하는 체계까지 구축했다. 서울청은 2021년 3월 실적 달성률이 7개 지방청 중 6위로 '부진 대책 보고대상'에 해당되자,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해제 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일’로 일괄 소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총 1031억원을 위법하게 소멸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하 세무관서에서 ‘소급 압류해제는 부당하다’며 직접 본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본청은 “서울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라며 그대로 두도록 했다. 고액체납자와 재산은닉혐의자는 중점 체납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명단공개(5905명), 재산은닉 혐의에 따른 추적조사 대상자(354명)가 포함된 고액·상습 체납자 점검 명세를 지방청에 별도 시달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효 완성처리했다.

출국금지 해제, 명품백 압류 해제…특혜 논란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장에게 국세행정 시스템(NTIS)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1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2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 관련자(1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해제,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자(2명)의 주의를 요구하고, 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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