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EU CBAM 본격 시행…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위협
2026년 본격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대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 중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9일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온실가스(GHG) 산정·검증 체계, 인증 인프라, 대응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GHG 산정·검증 인프라 구축이 핵심
EU는 수출 기업이 제품 단위의 GHG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하고 검증된 GHG 데이터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ISO 14064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CBAM 전용 검증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CBAM 대응 컨설팅 바우처’, ‘탄소정보 등록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며, 품목별·업종별 대응지침서를 보급하고 있다.
CBAM 대응 전용 플랫폼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업부는 ‘CBAM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배출량 산정, EU 보고서 자동 생성, 인증 진행 현황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2025년 말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환경부, 중기부 등은 공동으로 CBAM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현장 실무자가 탄소배출 산정, EU 신고서 작성, 검증기관 대응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수출경쟁력 = 탄소관리 역량'
전문가들은 CBAM 도입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통상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이를 전략적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층적 지원과 민간의 선제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BAM은 향후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수출 기업 전반의 탄소관리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2026년 시행 전까지 제도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