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현황: 윤 전 대통령 첫 재판, 법정 촬영 불허에 언론 반발
2025년 4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고, 피고인의 지하 출입구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해당 조치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상기자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개 원칙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직 대통령 재판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촬영 불허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하 출입구 출입을 허용한 조치가 영상 취재를 봉쇄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역대 대통령 재판과의 비교, 법적·사회적 쟁점
영상기자협회와 언론계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박근혜 국정농단, 이명박 뇌물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법정 촬영이 허용된 전례를 지적합니다. 법원 결정의 일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만 유독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은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촬영 불허 결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규칙도 공익성이 큰 사건의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망: 공개재판 원칙 재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 사건의 촬영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직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상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사건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사회적 감시와 참여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판 공개 원칙과 촬영 가이드라인, 피고인 특혜 논란 방지 등 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례가 향후 고위공직자, 전직 대통령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의 재판 공개 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사점과 제언: 국민 신뢰 회복 위한 투명성 제고 절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사법부 결정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 역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취재와 보도를 지속해야 하며,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