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