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 결과: 제명 처분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윤리심판원 위원장 한동수는 당사에서 기자들의 문의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쿠팡 등 비위 의혹 포함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의 제명 결정 사유로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공천 헌금 수수 등"이 포함되었음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천헌금 의혹이 징계 여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시효 만료에도 제명 가능한 이유
징계 시효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번 심의 결과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안들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추인 절차 진행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