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윤석열, 계엄 선포는 반국가 활동"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 윤석열 계엄 선포 '국민 생존 자유를 침해' 주장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로 인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욱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 등의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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