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일 년 만에 진실 공개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주변 유튜버 등을 관리하고, 이들과 함께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폭력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사태 전에 우리 집회는 끝났다" 주장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 이후 흥분한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 내부로 침입하여 청사를 집기하고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던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하여 "서부지법 사태 전에 우리 집회는 끝났고, (당시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다른 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에서 "감방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지지자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영장 기각' 등 구호를 외치거나 일부 언론사를 거론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사랑제일교회 "정치적 압박" 반발, 전 목사 재구속?

지난해 말 검찰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보완수사를 거쳐 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과거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구속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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