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5일 미만 심리 1822건, 파기환송은 李사건 단 1건

2025년 10월 13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 대부분이 상고기각 결정 또는 상고기각 판결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고기각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의 사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35일 미만 심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건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공식 통계입니다.

2002년 이후 파기환송·파기자판 사례는 극소수

대법원은 2002년 이후 사건 접수부터 종국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 중 상고기각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의 사건이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 2건, 2006년에 1건, 2007년에 1건, 2009년에 1건이 있었으며, 이후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사건 1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약 20년 넘는 기간 동안 초고속 심리로 파기환송·파기자판·파기이송된 사건이 총 7건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이 유일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 속도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독단 불가능' 해명에도 논란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이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였고,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이 정반대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서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며 이뤄졌고,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독립성과 신속 재판 사이 줄타기, 향후 과제로

이번 대법원의 통계 공개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사법 독립성과 신속 재판 사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심리 속도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분한 심리를 보장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통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대법원의 설명이 합리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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