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선고…1년 3개월 만의 최종 판단

대법원 1부가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7월 상고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본안에서 이혼 자체는 1·2심에서 인정됐고, 2024년 12월 최 회장이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노 관장의 반소로 재산분할 심리는 계속돼 왔다. 선고는 이혼 소송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그룹 지배구조에도 파급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다.

쟁점은 1심의 665억원, 2심의 약 1조3천808억원 등 판결 간 격차가 컸던 재산분할 범위와 산정 방식이다. 특히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기여분으로 볼지가 최종 결론을 가른다.

핵심 쟁점: SK 지분의 ‘특유재산’ 여부와 기여도 산정

1심은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승계된 지분 성격을 중시해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분할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혼인 기간의 공동 기여와 지배력 유지 노력 등을 반영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약 1조3천808억원을 명했다. 상고심은 지분의 취득 경위와 배당·의결권 활용, 지배구조 유지 활동, 혼인 기간 축적된 기업가치 상승분의 기여 등을 종합해 법리를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특유재산 판단은 향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혼 사건과 대규모 지분 보유자 사건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이 지분 자체 또는 그 가치상승분을 분할 대상으로 넓게 인정하면, 재산분할 협상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관행이 바뀔 수 있다.

선고 이후 전망: 지배구조·주가·협상 지형의 파급효과

지분 분할 또는 거액 현금분할이 확정되면 SK 지배구조 안정성에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현금 위주 분할을 선호하거나 분할 비율을 제한하면 의결권 지형 변화는 완만할 수 있다. 판결 취지에 따라 당사자 간 일괄 정리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는 총수 사법 리스크 관리에서 혼인 재산의 형성과 관리, 가족 신탁, 혼전계약 등 예방적 장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이벤트에 따른 단기 주가 변동과 법원의 산정기준이 유사 사건의 밴치마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문은 지분의 특유성 인정 범위, 가치상승분 귀속, 혼인 중 기여도 판단기준 등 핵심 문구가 주목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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