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참가비 상향 및 추가 지급

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기존 동원훈련Ⅰ형(2박3일) 참가자들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출퇴근 방식)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학생 예비군에게도 기본 훈련비로 1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었다.

동미참 훈련 참가 비용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특히, '동미참'은 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5~6년차 예비군도 지역 예비군 훈련을 위해 2만원의 기본·작전계획 훈련비를 새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군 초급 간부(소위·하사 등)에게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가 시행되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정부가 매칭하여 총 약 2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무원 자녀 학업 지원책 강화

또한, 전방 도서 지역 등 특수 교육 환경에 대한 고려로 군무원 자녀에게 '꿈도전지원금' 지급책도 마련되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되어 지원금은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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