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한 혐의로 과징금 2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4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쿠팡의 위법 행위를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쿠팡은 2020년 1월께부터 2022년 10월께까지 납품업체가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인하를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쿠팡이 매출총이익률 목표치를 정하고 관련 실적을 수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체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또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 2만5715곳에 직매입거래 50만8752건에 따른 상품대금 2809억3천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상품수령일부터 60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이자 약 8억5천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9월께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 2970곳과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상품 무료 체험 대상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상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약 5억3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상품 무료 체험 쿠폰을 제공해 상품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업체는 서비스 이용료와 체험단 지급 상품 공급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가격 인하와 광고비 전가 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 이에 대해서는 정률이 아닌 정액과징금 법정 상한인 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정률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위반 금액을 산정하려면 개별 납품업자별로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쿠팡이 증거를 남겨놓지 않아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증거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의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 대한 최종 제재 여부도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무료 배송 혜택에 쿠팡이츠 무료 배달,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았다는 의혹, 입점업체 인기 상품의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거나 직매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들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 배달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적용(최혜대우)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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