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급격 행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 관세 부과안에 전격 서명했다.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실제 서명까지 마쳤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관세 방식을 반대한 대법원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되며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트럼프 관세, 심각한 국제 무역 관계 악화 우려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예상외였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반발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했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150일을 초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한시적이라는 점, 232조 및 301조 절차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세계를 일괄 대상으로 하는 10% 관세는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조치여서, 외교·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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