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기간 종료 후 복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한학자 총재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후 2시 경 기흥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의 일시석방은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사흘간 일시 석방을 허용한 적이 있다.
조건부 석방 후 기록된 사건들
앞서 2023년 11월 11일 재판부는 한 총재측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일시적으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일시적 석방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한 총재는 구치소로 복귀하기 직전 법원에 일시석방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결재자' 지목된 한 총재의 혐의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천만 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