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학자 총재측이 제기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 총재는 21일 오후 2시 경,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건강상태 개선과 치료를 위해 일시적인 석방을 허용했으나 추가 연장 요청에는 불리 판단을 내렸다.
사흘간 구금 정지, 다시 서울구치소로
한 총재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았다. 이번은 한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풀려난 두 번째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흘간 석방되었던 적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4가지로 기소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 또한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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