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징수 가능", 베선트 장관의 암시적인 발언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언급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한 공개 연설에서 베선트 장관은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혀 관세 유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차단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관세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구상입니다.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 122조 등 제기

베선트 장관은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거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조사와 보고 등 법적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부가 임시적 대체 방안을 먼저 강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시간을 벌고 이후 보다 구조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338조 적용, 새로운 법적 분쟁 우려

관세법 338조 역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대해 별도의 연방기관 조사 없이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행정부에서 사용된 전례가 거의 없어 적용 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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