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관세 "국회 권한 초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가 가진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며 이 법체계 하에서 트럼프 정부의 행위는 불법적인 국제무역정책 적용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수 대법관도 "권한 남용" 지적

이는 트럼프 관세를 심각하게 지지하던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고서치, 배럿 등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토머스, 카바노, 얼리토 대법관은 오직 3명이었습니다.

트럼프 정치적 타격과 글로벌 무역 시장 영향

이번 판결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정부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관세 부과 권한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부과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미 투자와 새로운 무역 합의를 조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약속한 한국 등 국가들의 정책 방향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국제무역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새로운 무역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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