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선언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무효로 선언했다. 이는 미국 수출 기업과 대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한국 상품 등 포함하여 주요 수입품에 적용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부과될 수 없게 된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무효? 한국 기업들 불안감 고조
한·미 간 상호관세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15%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과거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환급 가능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환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수출 업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전체 관세 환급 규모가 175억 달러(약 2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한국 수출업체들이 실제로 관세 부담을 감수했는지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수단' 언급… 대미 협상 전망 불투명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를 놓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일으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상호관세보다 강력한 관세 부과 수단으로 '품목관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이미 적용된 15%의 품목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미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