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직후 전격적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불과 시간 후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후 실제 서명까지 마쳤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관세 서명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과의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관세 방식을 반대한 대법원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되며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반발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했습니다.

무역 분쟁 심화 전망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됩니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50일을 초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한시적이고, 다른 조치들을 채택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전 세계를 일괄 대상으로 하는 10% 관세는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조치여서 외교·안보 지형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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