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술 거부에도 유죄 판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계엄 선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노 전 사령관 또한 진술까지 거부하면서 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무력화 목적 충분히 알고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뿐 아니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처음부터 내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군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성립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된 2명도 있었다
반면 김용군 대령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았지만 범죄 성립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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