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건 첫 판결,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했음을 명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에서 내려졌다.
국회 마비 목적, '국헌문란' 논리 정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 30년형,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형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형을 받아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했던 행위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