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대통령도 가능": 지귀연 판사의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무기징역 선고했다. 지 판사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은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30년 만에 같은 법정,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은 너무 과격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지 판사는 "군 통수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은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판결 경과에 감정 변화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 중 지 판사가 공소사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은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얼굴 표정이 붉어졌다. 또한, 지 판사가 "대통령에게 군을 동원해 의회 활동을 중단하려는 계획"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로 해석된다고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주요 법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미간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낮추는 등 불편한 표정으로 반응했다.

변호인단 "판결 참담…쇼 일지" : 윤 지지자들 "힘내세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특검이 정한 결론이라면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나”며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항소해야 할지 회의가 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비판하며 판결을 '참담'하고 '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정 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은 옳았다! 윤 어게인!" 등의 호언이 들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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