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라는 비난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형 확정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처한 사건의 결과는 무기 징역 판결로 드러났다.
구속 취소 논란, 재판 지연 우려 심화
재판 과정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해 3월 관행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에 대한 의심은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개인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렸다.
법원 내 ‘재판 필리버스터’,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불신 고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4개월 가까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여 하루 종일 최후변론에 나서면서 재판 지연을 노린 것으로 비춰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 제기와 결합되어 개인 비위 논란 뿐 아니라 재판부 불신 문제까지 야기했다. 지 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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