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내란' vs. '평화적 메시지 계엄'
오늘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며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특검팀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덕수·이상민 재판서 '윤석열 계엄은 내란' 판단, 지귀연?
그러나 먼저 판결을 선고한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이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 행위”라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지난 12일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행위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했다.
윤석열 사형 선고 가능성? 전두환과 비교 분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전씨가 민간인을 향한 발포를 승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비교적 빠르게 계엄이 해제됐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용현, 조지호 등과 함께 1심 판결 나오나?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