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쿠데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기능을 멈추게 하려는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달리, 국회 기능 마비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형… 특검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이 주장했던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과 없이' 법정 출석…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으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 이라며 특검의 구형인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