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을 깬 구속 취소부터 재판 지연 논란까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해 3월 관행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재판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개인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재판은 길어졌고,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줬다. 체포적부심을 포함해 구속기간 산입에 오류가 생겨 불법 구금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법원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입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한 것이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필리버스터' 논란까지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회를 잡으며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법정 추워요’라고 말하기도 했던 지 귀연 판사가 취소한 구속,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4개월 가까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인 비리는 물론 재판부 불신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선 재판 지연을 노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하루 종일 최후변론에 나서면서 이른바 ‘재판 필리버스터’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을 추가로 지정해 자정을 넘긴 끝에야 재판을 마쳤다.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
지 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