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소와 그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뇌물 혐의로 공소기각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았던 곽 전 의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예고했다.

2차 기소 이후 약 2년 3개월 동안에 걸쳐 18번의 공판이 열렸으며, 25명의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치는 등 격렬한 법정 경험을 거쳤다. 변호사는 “형사소송 절차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남용" 주장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성 자금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16일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뇌물 논란 배경 -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은 김만배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 기소된 이후 법적 대립 관계로 발전하며, 두 명의 공모관계를 강조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곽 전 의원 아들의 무죄 선고까지 이어졌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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