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개발사업'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7일 서울지방형사합의기록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자금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아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민주당,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며,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외면했고,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이는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항소론, 국민들의 논란 촉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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