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논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배경 및 법적 과정
곽 전 의원은 2021년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1심 재판부는 뇌물혐의를 무죄로 판단,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아들과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혀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곽 전 의원 역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변호인은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항소를 중지하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재판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사소송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