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논란 중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당시 A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태균, 김영선씨에게 무죄 선고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으로 이동 예정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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